‘먹는 즉시 체지방 감소’ ‘효과 없을때 환불’ 등 주의해야
‘먹는 즉시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의 눈길을 끌게 하는 홈쇼핑의 광고문구다. 하지만 이런 광고의 대부분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월4일까지 지에스(GS), 씨제이(CJ), 롯데, 현대, 농수산물 홈쇼핑에서 판매한 25가지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75%에 이르는 18개 제품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속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에스홈쇼핑은 ‘도날린 다이어트 시엘에이(CLA)’(서흥캅셀)를 팔면서 “내가 원하는 체지방을 집중적으로 다이어트”한다는 광고 문구를 넣어 방송해 효능·효과를 과장했다고 소비자원 쪽은 지적했다. 현대홈쇼핑은 한국푸디팜의 ‘메가믹스 31 비타민’을 판매하면서 주요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나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연관지어 광고했다. 소비자원 쪽은 “언론에 보도되었더라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또 ‘효과 없을 시 환불 보장’이라는 홈쇼핑 광고 문구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작 환불을 하려고 하면 ‘제품 개봉시 불가’, ‘청약 철회 기간’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2년 동안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광고 관련 상담·피해구제 사례 381건 가운데 다이어트식품과 관련된 피해가 55.9%(213건)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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