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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할부거래 계약서에 소비자 항변권 명시하라”

등록 2005-05-23 19:47

공정위 10월부터 기재 의무화

오는 10월부터는 할부거래 계약서와 신용카드거래 계약서에 구매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과 그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소비자들이 항변권이 있는 사실을 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계약서 법정기재 의무사항에 매수인의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계약서 작성방법을 개선해, 계약서 중요 기재사항에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을 추가하고 계약서에 매수인의 항변권 서식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나 할부금융을 비롯한 할부거래 관련 사업자 등은 오는 10월1일부터는 항변권 관련 사항이 추가된 할부거래계약서로 거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항변권은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와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인도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안 된 경우 등 할부거래법 제12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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