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가맹점 적발 올 3월까지 1083곳
이자도 18%까지↑…돌려막기땐 ‘재앙’ 급전이 필요한 카드 소지자들을 노린 불법 카드할인행위(일명 카드깡)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카드깡은 유령 카드가맹점을 차려 카드 소지자에게 거짓 매출전표를 끊어주면서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매출전표로 신용카드사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사금융수법이다. 6일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카드깡을 하다가 신용카드사에게 적발돼 가맹점 해지 조처를 당한 건수가 7775건으로 전년도의 4866건에 견줘 59.8% 늘었다. 올 들어서는 정부가 서민 생계보호 차원에서 합동조사반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가운데서도 3월 말까지 1083곳이 적발돼 가맹점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 카드깡으로 돈을 빌리다 거래중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당한 카드소지자는 지난해 10만3570명, 올해 1분기에는 2만53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깡 행위로 가맹점 해지 조처를 당한 경우는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662건과 775건으로 월 평균 100건을 밑돌았으나 경기침체와 함께 200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는 카드깡업체들이 수수료 명목을 떼는 대출이자가 더욱 올라갔다. 금감원이 지난 4월 적발한 카드깡업체 341개사를 분석한 결과, 카드깡 수수료가 지난해 8월 15%에서 18% 수준으로 3% 포인트 상승했다.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빌릴 경우 6개월 뒤에는 1080만원, 1년 뒤에는 2915만원으로 급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카드깡업체에 손을 벌리면 얼마 안가서 돌려막기가 정도로 빚이 늘어나고 신용카드 거래정지는 물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이자도 18%까지↑…돌려막기땐 ‘재앙’ 급전이 필요한 카드 소지자들을 노린 불법 카드할인행위(일명 카드깡)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카드깡은 유령 카드가맹점을 차려 카드 소지자에게 거짓 매출전표를 끊어주면서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매출전표로 신용카드사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사금융수법이다. 6일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카드깡을 하다가 신용카드사에게 적발돼 가맹점 해지 조처를 당한 건수가 7775건으로 전년도의 4866건에 견줘 59.8% 늘었다. 올 들어서는 정부가 서민 생계보호 차원에서 합동조사반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가운데서도 3월 말까지 1083곳이 적발돼 가맹점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 카드깡으로 돈을 빌리다 거래중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당한 카드소지자는 지난해 10만3570명, 올해 1분기에는 2만53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깡 행위로 가맹점 해지 조처를 당한 경우는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662건과 775건으로 월 평균 100건을 밑돌았으나 경기침체와 함께 200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는 카드깡업체들이 수수료 명목을 떼는 대출이자가 더욱 올라갔다. 금감원이 지난 4월 적발한 카드깡업체 341개사를 분석한 결과, 카드깡 수수료가 지난해 8월 15%에서 18% 수준으로 3% 포인트 상승했다.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빌릴 경우 6개월 뒤에는 1080만원, 1년 뒤에는 2915만원으로 급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카드깡업체에 손을 벌리면 얼마 안가서 돌려막기가 정도로 빚이 늘어나고 신용카드 거래정지는 물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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