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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공연예매 7일내 취소, 위약금 부과는 부당”

등록 2010-09-12 20:51수정 2010-09-12 22:46

공정위, 환불규정 시정조처
지난 2월 초 ㄱ씨는 유명연예인의 공연 티켓을 인터넷을 통해 두 장 예매한 뒤 불과 이틀 만에 취소했지만, 예매금액의 10%인 1만1000원을 취소수수료로 내야 했다. 이 공연은 3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어서 공연 시작까지는 한달이나 남은 상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으로 공연티켓을 예매한 뒤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해온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에 시정조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청약철회 규정에 따른 조처다.

인터파크와 티켓링크, 옥션티켓, 예스24 등 10곳은 시정명령을 받았고 엔젤티켓 등 3곳은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예매 1위 사업자를 기준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사례가 1만3000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공연 예매 후 7일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취소수수료를 낼 처지에 놓이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번)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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