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음료를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가의 자동차 경품을 내건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일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 경품 행사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웅진식품은 지난 5~6월에 ‘하늘보리’를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미니 쿠퍼’를 제공하는 행사를 벌였고, 광동제약은 3~5월에 ‘비타500’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해 ‘와이에프(YF) 쏘나타’를 주는 경품행사를 실시했다. 당시 두 회사는 ‘병뚜껑 따고 미니 쿠퍼를 타자’, ‘비타500 뚜껑을 따면 최신형 고급 자동차가 펑펑’ 등의 광고를 내보낸 바 있다.
현행 경품 고시는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 경품’의 가격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엔 ‘부당한 경품 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 현상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의 합계액이 상품 또는 용역 예상 매출액의 1%를 넘어서는 안 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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