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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G마켓, 판매자에 부가세 전가 논란

등록 2011-03-02 19:57수정 2011-03-02 22:21

추징세 물게된 4명 소송 추진
수수료 정산때 쿠폰값도 차감
최근 국세청이 지(G)마켓에 150억원대의 부가가치세 추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마켓에서 제품을 팔던 일부 판매자들이 “지마켓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판매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지마켓에서 생활용품을 팔면서 한해 15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리던 판매자 박아무개씨는 지난 2007년 ‘부가세 신고 누락’을 이유로 3000여만원의 부가세를 추징당했다. 박씨는 세금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그 이유가 지마켓이 발행해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때문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초 국세청과 감사원에 신고를 했다.

박씨가 받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지마켓 등 오픈마켓이 물건을 판 판매자들에게서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판매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라는 명목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마켓이 판매수수료에 판매자들의 동의 없이 자신들이 발행한 쿠폰 값을 차감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떼어줬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지마켓에서 1만원짜리 제품을 팔고 판매수수료가 6%인데 지마켓이 1000원짜리 할인쿠폰을 붙였다면, 판매자는 지마켓으로부터 600원짜리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600원에서 할인쿠폰 비용인 1000원을 뺀 (-)4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금 공제를 받기는커녕 지마켓에서 내야 하는 세금의 일부를 판매자가 대신 납입하게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지마켓은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쿠폰으로 할인된 가격만큼의 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매출 신고도 할인쿠폰 비용을 뺀 만큼 할 수 있다”며 “지마켓이 할인쿠폰 비용을 보태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만큼 그 부분의 매출감액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는 “매출신고는 할인 전 판매금액으로 하며,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제품을 팔았지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지마켓은 지난해 2월부터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마이너스분에 대해 지마켓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산방식을 바꿨다.

박씨는 같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생필품 판매자 4명과 함께 지마켓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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