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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국내업체엔 ‘갑’ 외국명품엔 ‘을’
백화점 수수료의 두 얼굴

등록 2011-10-18 20:41수정 2011-10-18 22:03

공정위, 매장 484곳 조사
요율 15% 이하 입점매장
명품 33%, 국내 0.3%뿐
관리·인테리어비도 예외
루이뷔통과 구치처럼 ‘콧대’ 높은 외국 명품브랜드는 백화점에서 여러 특혜를 받는다. 판매수수료를 적게 내는 건 물론이고, 일부 명품매장은 전기·수도료 등 관리비를 내지 않거나 인테리어 비용까지 백화점에 떠넘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이런 실태를 조사해 공개했다. 중소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백화점 업계를 향해 “명품과 중소업체 차별이 너무 심하지 않으냐”고 에둘러 압박하는 차원이다.

공정위는 이달 초 국내외 명품·유명브랜드 16개 업체와 이들이 입점해 있는 백화점 매장 484곳을 조사했다. 루이뷔통, 샤넬, 구치, 프라다 등 국외 명품업체 8개사와 제일모직, 엘지패션 등 국내 유명브랜드업체 8개사가 조사 대상이었다.

백화점들은 외국 명품업체에는 유독 판매수수료율을 많이 깎아주고 있었다. 판매수수료율이 15% 이하인 입점 매장의 비율이 명품의 경우엔 33%였다. 하지만 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국내 유명브랜드는 입점 매장 315곳 가운데 단 1개 매장(0.3%)뿐이었다. 수수료율 19% 이하인 매장 비율도 61.5%(명품)와 10.5%(국내 유명브랜드)로 차이가 컸다. 국내 유명브랜드 중에는 40%씩 판매수수료를 떼이는 곳이 있는 반면, 명품은 최대 25%를 넘지 않았다. 게다가 백화점은 할인행사, 일정 판매금액 초과 등을 이유로 명품업체에는 1~8%포인트씩 수수료율을 더 깎아줬다.

국내 업체들이 월 200만~300만원씩 내야 하는 관리비도 일부 명품엔 예외였다. 국내 업체들이 신규 입점시 인테리어 비용을 대부분 책임져야 하는 것과 달리, 루이뷔통 등 ‘슈퍼갑’ 명품업체 3곳은 인테리어 비용의 80% 이상을 백화점에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후 중소 납품업체들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외국 명품에 특혜를 주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유통업계 자율적으로 지나친 판매수수료율 격차나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백화점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율은 매출 기여도, 브랜드 파워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며 “일본 백화점도 16~18%인 명품 수수료율을 한국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이날 공정위에 판매수수료 조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달 제출했던 인하안은 수수료율 인하 대상 업체를 연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는데 수정안에서는 50억원 이상 매출 기업도 포함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력업체 수를 갑절 정도 늘렸다”며 “공정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하폭은 공정위가 제시한 3~7%포인트에는 미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 쪽도 “조정안을 준비중”이라며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예랑 김은형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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