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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납품업체 매출액 절반 떼는 ‘기막힌 백화점’

등록 2011-10-25 20:52수정 2011-10-25 21:43

공정위, 중소업체 73곳 설문
판매수수료 평균 31.8%
판촉 인건비 10% 떼고
또 인테리어비로 5%…
사은품비까지 떠넘기기도
대형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중소업체 ㄱ사는 날마다 3~5명의 판촉사원을 백화점 각 지점에 의무적으로 파견해야 한다. 이 인원을 유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적은 평일이라도 예외는 없다. 브랜드 세일기간엔 파견 인원이 추가된다. 이렇게 판촉사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평균 4억1000만원이나 된다. 매출의 10%나 되는 비용을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24일 대형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중소업체 73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판촉인건비 실태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의류, 생활잡화, 화장품 등 대표적인 15개 품목이 조사대상이다. 지난 18일 백화점에 입점한 외국 명품과 국내 유명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비교해 발표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중소업체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백화점들과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막판 조율하는 가운데, ‘공정위의 압박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소업체들은 백화점을 상대로 판매수수료로만 매출액의 평균 31.8%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 명품업체(17%)나 국내 유명 브랜드 업체(28%)를 웃도는 수준이다. 중소업체들은 또 매출의 10% 수준인 판촉인건비, 5%가량 되는 인테리어비용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가구·인테리어업체는 매출의 34.5%, 잡화는 32.4%를 판촉인건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3.3㎡당 200만~500만원이 들어가는 인테리어비용도 중소업체들의 몫이다. 중소업체들은 매장을 새로 내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때마다 바닥공사, 천정 조명 등 기초공사 비용까지 연간 평균 1억2000만원을 쓰고 있었다. 백화점이 많게는 90%까지 외국 명품업체들의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해주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백화점들은 이밖에 세일기간 판촉비나 콘서트 티켓, 과일바구니같은 고객 사은품까지도 중소업체한테 떠넘기고 있었다. 특히 일부 납품업체들은 “실제 물건을 팔지도 않았는데 전산에만 매출을 기록하고 판매수수료를 내는 ‘가매출’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공정위는 이런 가매출이나 판촉비 부당전가, 상품권 구매강요 등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추가 조사해 백화점들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백화점 3사와 협의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해,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중소납품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거래 공정화법’ 추진에 대형 유통업체들은 반발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거나 반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 유통업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백화점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등 5개 단체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업체에 상품대금 감액, 상품 반품, 판촉비 전가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거래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유통업체 쪽에 두고 있다. 5개 단체는 청원서에서 “이는 마치 시민에게 절도범 누명을 씌운 다음, 누명을 벗으려면 시민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과 같다”며 “어느 법률도 업계 전체에 이와 같은 입증을 명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사철(한나라당)의원과 박선숙(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달 7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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