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때 휴차 보상금 등 부담
40대 회사원 김아무개씨는 지난 5월 서울 시내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케이(K)5 차량을 한 달간 쓰기로 하고 8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업체가 거부하는 바람에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은 가입하지 못했다.
열흘 정도 지난 뒤 김씨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렌터카 업체는 김씨에게 대물면책금 50만원과 렌터카 파손수리비 16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가 “보험가입을 거절한 렌터카 업주에게 잘못이 있다”며 반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는 수리비 160만원에 휴차 보상금까지 더해 총 240만원을 렌터카 사업자에게 지불했다.
렌터카 관련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보험 가입이 제대로 안 돼 차량 사고 때 비싼 수리비를 떠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소비자 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전체의 31.3%(674건)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 업체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면책금(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청구한 사례가 전체의 28.3%(611건)로 집계됐다.
렌터카를 예약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업체가 예약금 환급을 거절해 소비자와 마찰을 빚은 사례도 20.3%(483건)에 달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8년 331건에서 2009년 340건, 2010년 313건, 지난해 664건, 올해는 6월까지 51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일어나면 김씨 사례처럼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휴차 보상금 등을 전액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차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렌터카의 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보험처리를 할 경우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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