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원화결재시 추가수수료
“감독대상 아니라 피해구제 어렵”
“감독대상 아니라 피해구제 어렵”
금융감독원이 국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가능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게 유리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외 인터넷쇼핑 때도 마찬가지다. 원화로 카드를 결제할 경우 ‘디시시(DCC)서비스’에 해당돼 3~5% 가량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돼 결제되기 때문이다.
디시시 서비스란 국외에서 카드를 거래할 때 거래 금액을 고객의 자국 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다. 국외 가맹점들이 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 원화로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고 있다. 지난해 7개 전업 카드사들의 국외 원화거래 금액은 4637억원으로 이 가운데 디시시 수수료만 139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비자·마스터 등 국외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외국에서 원화로 카드를 결제하더라도 결제대금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고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기 때문에, 특히 환율이 오를 경우 처음 결제한 원화금액에 견줘 최종 청구액이 많아질 수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비자카드를 이용해 100달러 짜리 상품을 구매한 뒤 원화로 결제할 경우, 국외 가맹점은 이를 원화로 전환(1달러=1200원)한 12만원에 대해 디시시 수수료 3%를 부과해 12만3600원을 비자카드사에 청구하게 된다. 비자카드사는 12만3600원을 달러로 전환한 103달러를 국내카드사에 청구하게 된다. 그새 환율이 1250원으로 오르게 될 경우 국내카드사는 회원에게 환율 상승을 반영해 12만8750원(103달러*1250원)을 최종 청구하게 된다. 반면 현지통화로 결제할 땐 변동된 환율이 반영된 12만5000만 내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소비자들이 국외에서 원화로 카드를 결제한 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자 초과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디시시 수수료는 국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어서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