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 90곳 모두 위반
20대 자영업자 공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 비수기를 활용해 가족과 조촐한 여행을 가고자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의 ㄱ펜션에 전체 이용요금 15만원 가운데 9만원을 먼저 내고 예약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업무 때문에 이용 예정일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했다. 펜션 쪽에서는 “자체 약관에 따라 입금한 돈의 절반만 돌려줄 수 있다”며 4만5000원만 돌려줬다.
여름 휴가철인 요즘 펜션도 성수기다. 그런데 보통 예약했다 취소하게 되는 경우 공씨처럼 인터넷 등에 게시된 펜션 자체 규정에 따라 이미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ㄱ펜션의 행위는 행정지도 대상이다. 비수기 때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펜션업체 90곳의 이용 약관을 조사한 결과, 예약 취소 수수료 기준을 준수한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기준을 보면, 소비자가 예약을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할 경우에도 비수기 주말에는 전체 요금의 30%, 성수기에는 90%만 취소수수료로 내도록 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 85개 업체가 모두 10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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