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소비자 직접구입’ 막더니
공정위 조사에 뒤늦은 자진철회
공정위 조사에 뒤늦은 자진철회
롯데가 미국 아동복 브랜드 ‘짐보리’를 국내에 독점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의 ‘직접 구입’ 경로를 막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자 뒤늦게 이를 철회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4일 “지난주부터 미국 짐보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는 지난해 10월부터 짐보리를 국내에 독점 판매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짐보리 홈페이지를 통해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해 온 국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왔다. 특히 롯데백화점에서 4만2750원에 판매하고 있는 여아용 티셔츠를 짐보리가 때마침 온라인에서 대폭 할인해 7달러(약 8100원)에 내놓으면서 가격차가 5배까지 벌어지자,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에서 소비자 청원 운동이 일어났다. 여론이 들끓자 지난 4월에는 공정위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짐보리 판매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수입을 하면 현지가격의 2배 정도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 짐보리가 특정 제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하면서 가격 차가 커졌다”며 “공정위가 조사를 했지만, 계약이나 판매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해, 계약 내용을 바꿔 국내 소비자가 짐보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다시 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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