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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합의 깬 새누리…‘대형마트 규제 강화’ 발목잡아

등록 2012-11-21 20:50수정 2012-11-22 09:00

유통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됐지만
숙려기간 내세우며 합의처리 거부
대선 전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유일한 ‘경제민주화’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새누리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낸 21건의 개정 발의안을 토대로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법안의 자구나 체계를 수정하는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다.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지경위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현재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3일 이내’로 확대하고, ‘자정~아침 8시’인 영업제한 시간도 ‘밤 10시~다음날 오전 10시’로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마트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개설 등록 신청 30일 전에 자치단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비해 규제 수준이 대폭 강화돼 대형 유통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골목상권 보호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개정안은 큰 어려움 없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등 시민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법사위에서 보류됐다. 
 김정효 기자 <A href="mailto:hyopd@hani.co.kr">hyopd@hani.co.kr</A>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등 시민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법사위에서 보류됐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하지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안건으로 올리는 데 반대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새누리당은 20일 “유통법 개정안이 숙려기간(다른 상임위로부터 넘어온 시점으로부터 5일 경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합의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유통법 개정안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날 오전 중소유통상인들이 ‘새누리당 규탄 집회’를 여는 등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민주통합당 쪽에서 압박에 나서자 상황이 달라졌다. 법사위 여야 간사가 오후에 만나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법 개정안은 오후에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기는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김회선·정갑윤·김학용 의원 등은 유통법 개정안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 등을 문제 삼아 법안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당, 진보정의당 쪽에서는 당장 통과시키자고 맞섰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완강하게 거부했다. 양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박영선 위원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민주당 간사 이춘석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넘기기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쪽은 22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전체회의에 올린 뒤,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여야 간사 협의 때 새누리당 쪽이 다음날 법안소위에 이 안건을 올리는 것을 거부하면서 법사위에서 유통법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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