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유통법 개정안 반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꼽혀온 유통법 개정안의 대통령 선거 전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단 하나도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게 돼 여론의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 의결하지 못하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22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리는 것마저 거부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문-안, 재벌·대북정책·정치혁신…100분 내내 ‘장군 멍군’
■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TV토론’ 전문
■ 박근혜 “성폭행범, 사형 포함해 엄벌해야” 발언 논란
■ 김무성 “노무현, 스스로의 부정 감추기 위해 자살”
■ 직장인 ‘봉달이’의 이중생활 뭔가 봤더니…
■ 파워트위터들은 문-안 토론 어떻게 봤을까?
■ [화보] 그때 그시절 김장 풍경
■ 문-안, 재벌·대북정책·정치혁신…100분 내내 ‘장군 멍군’
■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TV토론’ 전문
■ 박근혜 “성폭행범, 사형 포함해 엄벌해야” 발언 논란
■ 김무성 “노무현, 스스로의 부정 감추기 위해 자살”
■ 직장인 ‘봉달이’의 이중생활 뭔가 봤더니…
■ 파워트위터들은 문-안 토론 어떻게 봤을까?
■ [화보] 그때 그시절 김장 풍경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