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현안 리뷰
골목상권 보호에 업계 소송·반발
유통법 개정안 여당 반대로 계류
골목상권 보호에 업계 소송·반발
유통법 개정안 여당 반대로 계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올 한해 내내 경제계 안팎을 달군 핵심 쟁점이었다.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마리를 마련한 건 지난해 12월말이었다. 이어 올해 들어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가 잇따라 새 유통법에 근거해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4월22일 전국에 걸쳐 의무휴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6월 들어선 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70% 이상이 영업 규제 대상이 됐다.
이에 반발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등 소송으로 맞섰다. 대형유통업체들은 결국 6월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의 조례가 제정 절차상 문제로 인해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치 처분을 받으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규제 법안은 무력화됐다.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여론을 등에 업은 여야 의원들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0월까지 21건이나 발의했다. 이를 종합해 11월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현행법보다 규제 수준을 대폭 높인 유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매월 2일 이내’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3일 이내’로 확대하고, ‘자정~오전 8시’인 영업제한 시간도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늘리도록 했다. 또 대형마트 등을 출점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영업 시작 30일 전에 출점지역과 시기 등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일컬어지며 높은 기대를 모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대선 이전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맞벌이 부부의 불편과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중소기업, 입점상인 등의 피해를 이유로 영업제한 시간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권성동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는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줄여 자정~오전 10시까지로 조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수정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법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쪽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 때문에 당분간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지금 상태로 보면 법사위 차원에서 합의처리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여야 원대대표 간에 정치적으로 타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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