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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관광공사 면세점’ 운영조건 완화 재공모
MB 임기안 민영화 서둘러

등록 2013-01-21 20:26

관광공사 노조 “박근혜 의사 무시”
한국관광공사가 2001년 개항 때부터 인천공항에서 운영해 온 면세점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재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 달 21일 새 사업자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가 사실상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21일 다음 달 말 계약이 끝나는 관광공사 면세점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인천공항은 지난달에도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나 1개 업체만 참여하는 바람에 유찰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재입찰을 강하게 요구했고, 인천공항은 입찰 조건을 일부 바꿔 한 달여 만에 새 사업자 물색에 나섰다.

1차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 구역(DF6, DF7)으로 나눠 발주했지만, 다른 세부 조건들은 달라졌다.

우선 운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입찰 기간도 1주일에서 한 달로 확대했다. 또 1차 입찰 때는 별도 입찰을 위해 빼놓았던 품목인 술과 담배를 판매 품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전체 입찰 면적이 2173㎡에서 2723㎡로 늘었고, 구역별 최저 입찰가도 238억원과 283억원에서 379억원과 409억원으로 각각 올랐다.

관광공사 노조는 이번 재입찰에 대해 “무리한 면세점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에서 “대선 전 박근혜 당선인 캠프는 관광공사 면세점 존치 요구에 대해 보완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인수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박 당선인이 선거 승리 뒤 말을 바꾼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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