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섭취로 장염·복통·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판매처는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사례는 1068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1068건 가운데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섭취 뒤 부작용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경우가 362건(33.9%)에 달했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는 중소형마트(653건, 61.1%)가 가장 많았고, 편의점(202건, 18.9%), 대형마트(74건, 6.9%), 분식집 같은 식품접객업소(48건, 4.5%) 등의 순이었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건수와 달리, 이를 먹은 뒤 장염·복통·설사 등의 발생 비율은 편의점(45.0%)이 가장 높았고, 식품접객업소(39.6%), 중소형마트(32.0%), 대형마트(29.7%), 온라인 쇼핑몰(13.0%)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마트나 온라인쇼핑몰 판매 식품은 구입 후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편의점과 식품접객업소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114건, 10.7%)가 가장 많았고, 기타음료 (112건, 10.5%), 스낵과자 (108건, 10.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에 철저한 식품 유통 기한 관리를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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