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될 위험이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를 비롯한 12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11일 밝혔다.
이날 기술표준원이 396개 생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보면, 엘이디 등기구 6개와 전격살충기 1개, 선풍기 1개, 형광등기구 1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 3개 등 12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해로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로 엘이디 등기구의 경우에는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이 누락 혹은 변경돼 있어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이 있었다. 충전부가 인체에 닿게 되면 감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이용해 열 수 있어야 하는 데,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취침용 등기구 제품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헬로우키티 모양으로 외관을 변경하는가 하면 제품에 들어가야 할 일부 부품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엘이디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제품 부적합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연말에 엘이디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다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은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수거해야 하며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혹은 환급해줘야 한다. 황보연 기자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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