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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못믿을 소셜코머스, 할인율 과장

등록 2013-10-15 20:18수정 2013-10-15 21:07

컨슈머리서치, 80개 상품 조사
기준가 부풀려 판매 30% 달해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10월1일부터 10일까지 쿠팡, 티켓몬스터(티몬),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 등 국내 3대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 8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가격을 조사한 결과, 30%에 이르는 24개 상품이 기준가를 부풀려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운데 할인율 과장이 가장 큰 상품은 최근 쿠팡에서 판매된 이유식 밀폐용기 세트다. 쿠팡은 기준가 2만700원, 할인가 9900원으로 할인율이 63%라고 판매했지만, 기준가의 기준이 된 자체 온라인쇼핑몰이 60% 할인행사를 진행해 제품을 1만71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할인율은 7.6%에 불과해 쿠팡의 할인율은 55.4%나 과장된 것이다. 호텔, 펜션, 리조트 등의 경우 업체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상시 20~50% 가격을 할인중인 경우가 많지만,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내건 기준가격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역시 할인율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가가 명확하지 않은 운동화나 미용용품 등 공산품의 경우 할인율이 더욱 모호하다. 위메프는 한 브랜드 운동화의 기준가가 10만5000원, 판매가가 6만9000원으로 할인율이 34%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서 같은 운동화의 중간 가격이 6만6800원이었다. 소셜커머스 상품이 일반 온라인쇼핑몰보다 더 비싼 셈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영업의 핵심인 할인율에 대한 신뢰가 크게 부족하다. 소셜커머스에서 제시하는 기준가 및 할인율만 믿지 말고, 소비자가 가격비교 사이트나 전화 등으로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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