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뒤 혜택 축소’ 카드사 관행에
금융당국 유지기간 강제방안 내놔
금융당국 유지기간 강제방안 내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이 포인트나 마일리지 같은 부가혜택을 최대 5년간 줄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 업계의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을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감독규정 개정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은 내년에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카드사는 부가혜택을 최대 1년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6개월전에 고객들에게 알리고 부가혜택을 없앨 수 있다.
카드사들이 일단 부가혜택이 많은 상품을 출시해 놓은 뒤, 고객을 끌어들이고는 이 부가혜택을 축소하는 방법을 써서 최근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카드의 ‘혜담카드’는 고객의 거센 항의에도 지난 4월부터 부가 혜택을 크게 줄였다. 통합 할인한도를 신설해 전월 실적이 30만~70만원은 월간 1만원, 70만~140만원은 월간 2만원 등으로 책정하고, 부가혜택별 할인율도 최대 30%에서 10%로 줄였다. 우리카드와 하나에스케이(SK)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부가 혜택이 축소되는 사실을 숨기고, 카드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를 하다가 최근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가혜택 의무유지 기간을 3년 정도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도 부가혜택 변경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이 1년 뒤 변경 가능을 권리처럼 생각해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gard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