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시소에선 유해물질 초과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매트 등 1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열기기와 어린이 놀이기구 등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될만한 1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전기매트와 전기방석, 전기온풍기, 어린이 놀이기구 등이다.
신유일전자 등이 제조한 전기매트 5개 제품은 열선의 허용온도 기준(95도)을 최대 10도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개 제품은 매트 표면에 전류가 흐르는 등 감전 위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진테크 등에서 나온 전기방석 10개 제품에서도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또 신이랜드 등의 어린이 시소 3개 제품에서는 납 등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치를 최고 468배 초과했다. 볼케노의 전기온풍기는 제품 사용 때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모두 거둬들이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수리·교환해줘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kr)에 나와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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