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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새차 1년에 4차례 중대결함땐 교환

등록 2005-09-19 23:59수정 2005-09-19 23:59

내달부터… 중고차 산뒤 한달내 고장때 무상수리도
10월1일부터 중고차를 사서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 결함이 발생하면 무상 수리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새차 구입 뒤 똑같은 중대 결함이 네번 이상 나타나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자동차 회사가 차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고차 구입 뒤 30일(차량 인도일 기준)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한테서 무상 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또 새차 구입 후 1년 안에 주행이나 안전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누계로 30일을 넘으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새차는 핸들, 브레이크,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등에서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에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행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밖에 주차장에서 차가 도난 또는 훼손되거나 차내 소지품이 없어지는 경우 차주가 주차장 운영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의 서비스 장애가 1시간 이상으로 월 5회 이상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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