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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중국산 김치’ 저가공세 더 거세질 듯

등록 2014-11-10 22:29

관세 최대 2%p ↓…‘다대기’도
국내 김치업계·농가 타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따라 중국산 김치와 양념의 국내 시장에 대한 공세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김치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희망했지만, 중국 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초민감 품목으로 유지하고 김치의 현행 관세 20%를 2%포인트 이내에서 부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양념 채소에 들어가는 혼합조미료와 기타 소스인 일명 ‘다대기’도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김치 관세율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즉시 현행 20%에서 18%까지 최대 2%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현재 중국산 김치가 1㎏당 500~600원 정도에 수입되는 만큼 관세 인하로 최대 12원 정도의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수입 김치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국내 김치업계와 농가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김치협회 등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는 연간 20만t 이상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 고속도로휴게소와 일반식당 등에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0일 “부분감축률이 최대 2%포인트로 제시돼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요청한 관세감축률은 0.2%포인트”라며 “최종 협정문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관세율은 19.8%로 유지돼 1㎏당 1원 정도만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 관세율이 18%가 될지 또는 19.8%가 될지는 앞으로 최종 협상 타결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중국은 자국 김치를 민감 품목으로 정하고 20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김치 등 식품 기준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아직 국산 김치의 수출 위생기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김치 수출과 관련된 검역위생 문제는 에프티에이 논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중 에프티에이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국산 김치 수출 길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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