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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하우스 막걸리 도입·고급 브랜드화 한다

등록 2015-01-25 20:24

농림부 장관 “관련 부처 협의중”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음식점에서 만들어 파는 ‘하우스 막걸리’를 도입하고, 막걸리를 고급 브랜드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우스 막걸리가 허용된다면 거의 1세기만에 음식점에서도 막걸리를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25일 보도된 <연합뉴스>와 새해 인터뷰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을 가공, 유통, 관광, 서비스 등이 결합한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하우스 막걸리’를 도입해 고급 브랜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하우스 막걸리를 도입하면) 한식당 등에서 막걸리에 자체 브랜드를 붙여 소량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김진진 식품산업진흥과장은 “현재 기재부, 국세청과 협의 중인데, 하우스 맥주의 절반 규모인 전 발효조 2만5천ℓ, 후발효조 5만ℓ 정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 기준을 맞춰야 하고, 출고가 5% 정도의 막걸리 세금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생산 시설의 규모가 꽤 커서 일반 식당이나 가정에서 만들어 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 막걸리란 말 그대로 ‘집 막걸리’로 음식점이나 집에서 소규모로 만드는 막걸리를 말한다. 20세기 초만 해도 집집마다 술을 담가 마셨고, 양조장도 1909년 전국에 2만8404곳에 이를 정도로 ‘하우스 막걸리’는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 때인 1909년 주세법, 1916년 주세령이 발표되면서 소규모 양조장의 술 제조가 전면 금지돼 대부분의 ‘집 막걸리’는 명맥이 끊겼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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