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마트에서는 해태제과의 다른 과자 3개에 허니버터칩을 붙여서 팔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허니버터 논개’ 등의 이름을 붙였다.
공정위 “처벌 어렵다”
해태제과가 지난해 11월 회사 차원에서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계획을 세웠다가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서면조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태제과가 지난해 11월 ‘내부 영업전략 계획서’를 통해 신제품 취급확대 및 스낵류 매출 강화를 위한 ‘주요 스낵 3+1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주력품목 4종을 끼워팔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태제과 내부문서를 보면 △주력품목 4종 3+1 온팩(On-Pack) 전략운영 △주력품목 에이(A) : 허니버터칩, 오사쯔, 신당동, 구운양파, 칸츄리, 라바통통 △주력품목 비(B) : 생생후렌치, 깔라마리, 콘소메, 생생양파, 생생딥(Dip) 이라고 기술돼 있다. 또 이런 상품들의 끼워팔기는 개인 대형·소형마트와 조합마트에서 실시하되, 끼워파는 대신 최대 30%까지 할인해서 팔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해태제과는 같은 해 11월7일 전국 영업소에 끼워팔기 전면 금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내 이 같은 계획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인정하지만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 의원실은 전했다. 공정위는 허니버터칩의 끼워팔기 규모가 미미하고 제과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경쟁 제한성, 소비자 선택권 침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허니버터칩은 대체상품이 다수 있어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사 감자칩 혹은 다른 과자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점도 꼽았다. 공정위는 또 허니버터칩의 출고량 조절 의혹 역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생산량을 유통 및 시판에 모두 공급하고 있고, 제품의 수요가 높아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이지 출고량 조절행위가 있는 것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신 의원실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규제의 경우 시장지배력, 브랜드 특성, 소비실태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로 위법성이 판단되므로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출고량 조절도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생산량 조절’이지 ‘출고량 조절’은 아니라며 해태제과는 월별 생산금액만 밝히고 있을 뿐 정확한 생산량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실은 “공정위가 해태제과의 서면제출 자료만을 토대로 충분한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린 것은 서둘러 의혹을 덮으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해태제과의 끼워팔기 증거가 발견된 만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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