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대학·군부대 매점과도
자사제품 팔도록 이면계약 맺고
공급가 할인·현금·물품 등 제공
공정위 적발·과징금 25억원 부과
자사제품 팔도록 이면계약 맺고
공급가 할인·현금·물품 등 제공
공정위 적발·과징금 25억원 부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국산담배만 팔고, 편의점에서도 국산담배가 외산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이유는?
국산담배를 독점 생산하는 케이티엔지(옛 담배인삼공사)가 담배 판매업자들에게 자사 제품만 팔도록 계약을 맺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엔지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런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케이티앤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용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맺고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 및 물품 지원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도 계약을 맺어 담배진열장 안에 자사 제품을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는 외산담배의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줄이면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대형 할인마트, 대형 수퍼마켓 등에게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제품가격 할인폭을 최대 3배까지 높여주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보장해줬다.
케이티엔지가 이런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담배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의 ‘시장 지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케이티엔지는 2013년 현재 3조9천억원에 달하는 국내 담배시장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시장은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제이티인터내셔널 등 3개 외산담배가 나눠갖고 있다.
케이티엔지는 1990면대까지만 해도 점유율이 80%를 웃돌았으나 이후 하락해로 돌아서 2010년에는 58.5%까지 급락했다. 공정위는 케이티엔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이런 시장상황의 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티엔지의 점유율은 2011년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김재중 서울사무소장은 “시장에서 자사 제품만 진열·판매하도록 진입장벽을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줄이도록 한 것은 시장경쟁을 심각하게 재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박탈하는 대표적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엔지는 “공정위의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미 시정조처를 취했다. 앞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하고 준법의식을 높여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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