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 이규남 위원장이 항공기 출발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부기장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11일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위원장이 지난달 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KE905편의 비행 전 통상적인 브리핑 시간인 20여분을 넘겨 결과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44분 지연시키는 ‘사보타지’를 했다며 이렇게 결의했다.
당시 이 위원장과 외국인 기장, 부기장 등 3명은 규정대로 항공기 출발 전 경로와 기상정보 등을 점검하는 조종사 브리핑을 진행했으나, 이 위원장이 통상적인 브리핑 시간을 넘기자 외국인 기장이 불만을 터뜨리고 자리를 떠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기장 대신 다른 기장이 투입됐고, 오후 1시5분 승객 216명을 태우고 출발할 예정이던 항공기는 예정보다 44분 가량 지연된 오후 1시49분께 이륙했다.
회사쪽 결정에 대해 조종사 노조는 “보조기장의 잘못으로 비행 출발이 지연됐는데 억지로 노조위원장을 핍박하고 있다.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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