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통신사 등 서비스 상품 봇물
질병·휴대품 도난 등 보장 안 되는 경우도
“귀국일 기준 1~2일 여유있게 기간 설정을”
질병·휴대품 도난 등 보장 안 되는 경우도
“귀국일 기준 1~2일 여유있게 기간 설정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럽 여행을 계획한 이아무개(43)씨는 “300달러 이상 환전하면 공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준다”는 말에 솔깃해 한 시중은행 지점을 찾았다가 당황했다. 막상 보험 보장 내역을 보니 휴대품 도난·분실이나 질병에 관한 보장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창구직원이 내가 상세내역을 요구하기 전에는 ‘공짜’라는 점만 강조할 뿐, 보장 내역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떠올라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에게 은행이나 카드사, 여행사, 통신사 등에서 공짜로 가입해주는 ‘무료 여행자보험’은 마다할 이유가 없는 보너스다. 하지만 무료 여행자보험만 믿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료 여행자보험은 보장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이씨가 찾은 은행의 공짜 여행자보험은 환전금액(300달러~1만달러)에 따라 사망후유장애 보험금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차이가 있다. 상해입원비도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질병이나 휴대품 도난·분실 등은 아예 보장 대상이 아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질병이나 휴대품 도난 등 여행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내용을 포함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짜보험은 이런 부분을 제외하기도 한다”며 “보험에 가입할 때 꼭 받아야 하는 약관 등이 따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보장 내역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자보험 가입 기간을 설정할 때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엔 출국일~귀국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만, 자칫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탑승시간을 놓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험 기간이 자동 연장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연착의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자동연장 되는 상품도 많지만, 공짜상품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보험 가입 시엔 귀국일을 기준으로 1~2일 정도 더 여유 있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