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없는 갈비뼈+쇠고기’에 갈비 표시는 위법
소 갈비뼈에 다른 부위의 고기를 이어붙여도 갈비인가?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갈비에 식품결착제를 이용해 소 앞다리살을 붙인 ‘가짜’ 이동갈비 176억원어치를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44) 원조이동갈비㈜ 사장의 상고심에서 갈빗살 없는 갈비뼈에 다른 부위를 붙인 경우(1억3천만원어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장이 판 ‘이동갈비’의 종류는 △순수한 갈빗살만으로 만든 이동갈비1 △갈비뼈에 붙어 있는 갈빗살에 일반 쇠고기를 붙여 만든 이동갈비2(포장지에 ‘소갈비 39%, 소정육 21%’ 표시) △살이 전혀 없는 갈비뼈에 일반 쇠고기를 붙여 만든 이동갈비3(‘소갈비 18%, 소정육 42%’ 표시)이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이동갈비3만을 거짓 표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농림부 고시에서 ‘늑골을 갈비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은, 적어도 늑골에 고기살이 붙어 있는 경우에 한해 늑골 부분 및 그에 붙어 있는 고기살을 모두 갈비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갈비뼈에 고기살이 전혀 붙어 있지 않았는데도 이를 ‘갈비’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갈빗살과 갈비뼈를 합한 함량이 ‘이동갈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갈비’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축산물의 세부표시 기준’을 보면, 갈비뼈에 갈빗살이 일부라도 붙어 있는 이상 갈비뼈와 갈빗살을 포함해 갈비라고 표시할 수 있다”며 “이동갈비2의 경우, 갈비의 함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거짓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2002~2004년 일반 쇠고기를 갈비뼈에 붙여 만든 ‘이동갈비’를 유명 홈쇼핑이나 백화점 등에 판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판단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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