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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청탁금지법에도 상품권 매출은 쑥~

등록 2017-01-30 14:56수정 2017-01-30 21:01

선물세트 매출 감소, 상품권은 두 자릿수 성장
누가 썼는지 추적 어려워 인기 많아진 듯
명절 선물로 쓰이곤 하는 백화점 상품권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실시에도 설을 맞아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명절 선물세트 판매는 줄어 상품권과 반대의 매출 흐름을 보였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상품권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설 기준)보다 13.3%나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모바일 상품권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8.9%나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12월5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 사전 예약분을 포함한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자세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각각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 상품권 매출 신장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백화점 상품권의 매출이 명절 선물이 많이 오가는 시기에 크게 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 선물세트는 유통 과정에서 발송·수령처가 드러나게 되지만 상품권은 실제 사용한 사람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권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이상 누가 받아 썼는지 추적이 어렵다”며 이같은 이유로 상품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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