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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출석만 하면 수강료 환급?…‘인터넷 강의 피해’ 속출

등록 2017-04-18 13:58수정 2017-04-18 19:13

한국소비자원,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48건 접수
“광고 문구 현혹 않고 계약 내용 꼼꼼히 살펴야”
지난해 6월 ㄱ씨는 ‘100% 출석하면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토익 인터넷강의(7월7일~10월5일 강의) 수강료 19만9천 원을 냈다. ㄱ씨는 7월19일 로그인해서 인터넷강의를 들었고 로그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음날도 수강했다. 하지만 업체쪽에서는 다음날 새로 로그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ㄱ씨는 “계약 당시에는 매일 따로따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다”며 수강료 환불을 요구했다.

이처럼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강료 100% 환급’ 등을 내세우는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환불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는 사업자가 제시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미 지급한 수강료를 환불해주는 상품이다. 어학·수능·자격증·공무원 등 여러 교육 분야에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48건으로 2015년(13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2014~2016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72건 중에는 사업자가 제시한 환불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중도 포기 뒤 위약금 관련 분쟁이 생긴 경우가 33.3%(24건)로 가장 많았다. 출석 등 과업 불인정(31.9%, 23건), 환불 조건 임의 변경(18.1%,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살핀 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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