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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관세청, 5월 ‘황금연휴’ 해외여행 면세 초과물품 집중단속

등록 2017-04-26 10:51수정 2017-04-26 15:24

해외신용카드 고액구매자 정밀검사…일행에 맡기는 ‘대리 반입’ 단속도
관세청은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행자의 휴대품 가운데 면세 범위는 미화 600 달러다. 이와 별도로 주류는 1병 1ℓ이하 및 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에 대해 면세된다.

관세청은 이번 해외여행 성수기에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구매자는 입국할 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대리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물품 압수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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