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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안마의자 렌털서비스 소비자불만 급증…“위약금 너무 비싸”

등록 2017-05-04 10:55수정 2017-05-04 14:14

한국소비자원, 지난해 63건 불만상담… 62% 계약해지 위약금 문제
“계약 끝내려면 잔여기간 비용 30%에다 물류·등록비까지 요구”


자료 : 한국소비자원
자료 : 한국소비자원
ㄱ씨는 부모님을 위해 한 달에 3만9900원씩 내고 39개월 동안 안마의자를 빌려 쓰는 서비스에 계약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잘 사용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문의했다. 사업자는 남은 기간 렌탈 비용의 30%에다 제품 수거를 위한 물류비 26만원, 등록비 10만원을 내라고 청구했다. ㄱ씨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안마의자를 빌려 쓰는 렌탈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안마의자 렌털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가 63건으로, 2015년(43건)보다 46.5%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63건 중에는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61.9%(39건)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관련(17.5%, 11건), 배송 중 파손에 따른 배상 문제(5건, 7.9%) 등이 뒤를 따랐다. 계약해지 관련해서는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이나 제품 수거비, 등록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은 의무사용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위약금으로 잔여 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등록비나 물류비로 29만~39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렌털서비스 계약을 할 때에는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과 해지 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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