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1년치 무료 음료를 내건 이벤트에서 당첨된 소비자에게 음료 1잔만 제공했다가 소송에서 패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 쪽은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ㄱ씨가 항의하자 스타벅스는 무료 음료 쿠폰 5장을 주겠다고 했고, 이벤트 누리집에서 ‘1년간 무료’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ㄱ씨는 스타벅스가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누리집 변조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경품 등과 관련해 기업이나 상점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와 같이 이벤트를 열었다가 당첨자에게 약속했던 경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제품을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악덕 상술’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지난 2년 동안(2015~2016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화 당첨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299건(2015년 1348건, 2016년 951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당첨 상술은 불특정인에게 전화로 ‘당첨됐다’고 통보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해당 주소로 도서나 테이프 등을 보낸 뒤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상술을 말한다.
경품과 관련된 소비자상담 건수도 2014년 6건, 2015년 9건, 2016년 17건으로 매년 늘었다. 경남에 사는 20대 남성은 2014년 6월 모터쇼에 갔다가 한 업체에서 하는 스마트폰이 걸린 이벤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이후 경품을 받았더니 스마트폰이 아닌 보조배터리였다. 이 남성이 이의를 제기하자 업체는 ‘스마트폰은 모두 소진됐다’고 둘러댔다.
경품 행사 관련 분쟁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종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경품을 둘러싼 실수나 착오 등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차이가 있고, 기업이 소비자의 감정을 자극해 일을 키우게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는 경품 관련 갈등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공식적 사과와 보상을 원하지만, 기업은 ‘실무자의 실수였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치부하거나 스타벅스의 경우처럼 행사 내용을 변조하는 경우 소비자를 자극해 소송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