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숙박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취소가 쉽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접수된 모바일 숙박예약 피해구제 신청 총 87건 중 가장 많은 73건(83.9%)이 계약해제·해지,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이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29건(33.3%)은 소비자가 착오·조작 실수·변심 등으로 예약을 한 뒤 불과 몇 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취소나 변경을 요청했지만 업체가 ‘판매할 때 환불 불가 상품임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4개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의 환불이 불가한 상품 비율을 조사했더니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로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예약한 뒤 즉시 취소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4개 업계에 요구했다. 이에 업체들은 환불 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뒤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로 숙박을 예약할 때는 숙박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숙박업소의 개별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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