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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휴대폰 케이스에서 발암물질…카드뮴 기준치 9000배 검출

등록 2017-08-24 12:05수정 2017-08-24 21:37

한국소비자원, 30개 제품 조사
6개 제품서 카드뮴·납 등 다량 검출
진주·큐빅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와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개성 있게 꾸미고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케이스’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이 다량 검출됐다. 휴대폰 케이스는 피부와 장시간 접촉하고 있는데다, 아이들까지 사용하고 있어 유해물질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카드뮴, 납 등이 다량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카드뮴이 가장 많이 나온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고 모던박스가 판매하는 ‘글리터태슬’ 케이스다. 케이스에 진주나 큐빅 장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나왔다. 중국에서 만들고 이룸디자인스킨주식회사가 판매한 ‘락크리스탈’ 케이스도 유럽연합 기준(500㎎/㎏이하)의 최대 180.1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끼쳐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납에 노출되면 식욕 부진, 빈혈,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안전 관리는 부실하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지만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 있어 휴대폰 케이스는 빠져 있다.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납·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휴대폰 케이스엔 사업자 등 최소한의 정보도 표시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대처하기도 쉽지 않다. 소비자원이 사업자(제조자명, 전화번호)나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다. 13개(43.4%) 제품엔 일부 항목만 표시돼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업체들은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도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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