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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몰래카메라 760점 불법수입 적발

등록 2017-08-31 14:31

관세청, 자동차 키형·손목시계형·안경형 등 기획단속
31일 관세청의 불법수입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안경형 몰래카메라.
31일 관세청의 불법수입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안경형 몰래카메라.
관세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속칭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초소형 디지털캠코더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중국산몰래카메라 764점을 불법 수입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몰래카메라는 자동차 키·유에스비(USB)·안경·전자 탁상시계·손목시계·볼펜·단추·라이타 등의 형태로, 외관상 몰래카메라임을 알 수 없어 몰래 촬영 등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기 쉬운 제품들이다. 단속된 사례를 보면, A씨(남·47세)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몰래 카메라를 시중 판매용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 사용이나 샘플인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몰래카메라 362점을 밀수입했다. B씨(남·53세)는 몰래카메라 수입시 필요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지 않고 몰래카메라 402점을 부정 수입했다.

판매용 몰래카메라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인증을 받거나 적합등록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에야 통관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겉으로 보면 일반적인 소형카메라 품목인데 단지 소유자가 그 기능을 몰래 사용하는 것이라서 소지·판매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다만 정보·보안 관련 기관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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