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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이베이 갑질, 문제있다” 중기부, 공정위에 전달

등록 2017-11-28 18:37수정 2017-11-28 19:55

광고대행사에 ‘전속 계약’ 족쇄
“공정거래법 적용, 조사 필요”
중소벤처기업부가 G마켓·옥션 등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미국계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다른 곳과 계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날 “광고대행사들이 중소업체인 만큼,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들어봤다”며 “불공정 행위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내용을 보니 중기부 소관인 불공정 ‘수위탁 거래’ 대상이 아니었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해 조사하거나 추가 조처를 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베이코리아는 비밀 유지를 이유로 광고대행사에 내년 1월부터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뒤 1년 동안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다른 온라인쇼핑 업체와 거래를 금지하는 계약서를 쓰게 했다. 다른 업체와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이베이와 계약이 종료되고 위약금과 손해배상까지 물도록 했다.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은 쇼핑몰에 입점한 수많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광고 문구, 노출 위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 영업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광고대행사들은 이베이를 불공정행위 혐의로 신고하지 않았다. 온라인쇼핑 업계 관계자는 “이베이는 오픈마켓에서 점유율이 60%가 넘는 등 절대 강자다. ‘을’ 위치에 있는 광고대행사들이 이베이와 계속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공정위 신고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G마켓과 옥션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쟁사에서 우려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는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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