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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복합쇼핑몰에 만연한 ‘최저수수료’ 계약…불공정 논란

등록 2018-01-08 18:34수정 2018-01-08 21:18

납품·입점업체 불리한 ‘최저수수료’ 계약
쇼핑몰 입점업체 77.9% 최저수수료
대형마트·백화점은 비중 적어
장사 잘되면 더 많이 받고
영업 어려워도 고정수수료 보장
이진복 의원 “장사 안되면 입점업체 계속 불이익”
쇼핑몰업체 “부동산 개발·임대업이라 성격 달라”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확산중인 복합쇼핑몰이 상당수 입점업체와 불공정 논란이 있는 최저수수료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진복 의원(자유한국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유통업계 최저수수료 보장계약 실태점검’ 자료를 보면, 복합쇼핑몰의 납품·입점업체 가운데 77.9%(1503곳)가 최저수수료 계약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5개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의 계약 형태를 점검했다.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최저수수료 계약이란 납품·입점업체가 유통업체에 반드시 줘야 할 고정수수료(임대료도 포함)에다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수수료를 더 내는 방식이다. 장사가 잘되면 유통업체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장사가 안돼도 고정수수료를 보장받아 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쇼핑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인 셈이다.

복합쇼핑몰과 달리 백화점은 매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변동수수료가 84.6%(1만3045곳)로 가장 많았고, 고정수수료는 5%(777곳)로 뒤를 이었다. 최저수수료는 4곳밖에 없었다. 대형마트는 변동수수료가 54.1%로 가장 많았고, 최저수수료는 0.9%(130곳)에 그쳤다. 티브이홈쇼핑의 경우 최저수수료 계약이 19.7%로 복합쇼핑몰 다음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매출 부진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분야에서 최저수수료 계약이 활용되고 있다”며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기간이 통상 5년간 보장돼 매출 부진에도 입점업체를 바꾸기 어려운 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스타필드고양 내부 모습. 신세계그룹 제공
스타필드고양 내부 모습. 신세계그룹 제공
복합쇼핑몰에 최저수수료 계약이 집중된 것에 대해 이진복 의원은 “장사가 잘되는 초기에는 상관없지만 영업이 어려워졌을 때 입점업체는 불이익을 받는 등 불공정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최근 복합쇼핑몰이 생겨나면서 최저수수료 계약이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합쇼핑몰 쪽은 백화점 등과 업체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은 업종이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으로 입점업체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백화점의 경우 납품·입점업체와 상품 기획을 같이 하는 등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런 특성이 반영된 계약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합쇼핑몰이 유통기업 성격을 가졌는데도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으로 등록되면서 최저수수료 계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합쇼핑몰은 중소 납품업체에 마케팅 비용 떠넘기기와 같은 각종 불공정거래나 월 2회 휴무, 수수료 공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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