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설 선물세트 판매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개정 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뀐 영향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22일부터 2월1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세트 본 판매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늘었다고 4일 밝혔다. 10만원 이하 축산 선물세트의 매출은 2배 가까이(95.7%) 늘었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달 5일부터 2월2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 판매 매출(예약 판매 포함)이 지난해보다 35%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과 농산물의 매출 증가율이 각각 51.3%, 51.7%로 가장 높았다. 신세계백화점은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설 선물 매출은 지난해보다 165% 신장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5일부터 2월3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예약 판매 포함)을 집계했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우(48.1%), 사과(41.2%)의 매출 증가폭이 컸다. 또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은 1.2% 줄었지만, 5~10만원 선물세트 매출은 171.3%나 늘었다. 현대백화점은 “설 선물세트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법인들의 선물 구매 단가가 지난해 설보다 2배 높아졌고, 일반 및 브이아이피(VIP) 소비자에게서 나오는 매출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설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설 선물 예약 판매 실적도 호조세를 보였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2월1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을 집계했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6.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도 설 선물 본 판매에 앞서 12월28일부터 1월28일까지 진행한 예약 판매 매출이 지난해보다 71.4% 늘었다고 집계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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