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가운데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철수에 나선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제1터미널 면세점 3기 4개 사업권 가운데 주류·담배 사업권을 제외한 향수·화장품 등 나머지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인천공항공사에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13일 접수했다. 3월 중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간 연장영업을 한 뒤 철수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주류·담배 매장도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와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의 이번 면세점 사업권 반납 결정은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배치 뒤 방한 중국인이 절반 넘게 감소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 인천공항공사 쪽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린 결정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때 매년 50% 이상 신장하는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세 등에 맞추어 임대료를 산정했지만 지난해 3월 이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가량 감소하면서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기(2015년 9월 ~ 2020년 8월) 면세점 사업권 임대료는 4조1412억원이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에서 2016년부터 2년간 약 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까지 영업을 하면 3기 사업 기간에 모두 1조4천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1월 롯데면세점은 면세점사업자가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며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로 제소하는 등 강수를 뒀으나 임대료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롯데면세점은 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에 따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특허 수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비용 부담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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