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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이케아, ‘슬라다’ 자전거 리콜

등록 2018-05-24 17:13수정 2018-05-24 17:19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 끊어져”
영수증 없어도 전액 환불 가능
한국서 50여대 판매…사고는 없어
리콜 조처에 들어간 이케아의 슬라다 자전거. 이케아코리아 제공
리콜 조처에 들어간 이케아의 슬라다 자전거. 이케아코리아 제공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가 ‘슬라다’ 자전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24일 이케아코리아는 “해당 자전거가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져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품 공급 업체의 안정성 문제제기 및 리콜 요청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전거 부품과 관련해 2건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한 총 1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고 회사 쪽은 설명했다. 이케아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서 50여대가 팔린 것으로 확인된다. 사고 발생은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자전거 구매자는 영수증 보유 여부와 관련없이 이케아 경기 광명점 및 고양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자전거 액세서리도 리콜 대상에 포함된다. 리콜 관련 정보는 이케아코리아 누리집(http://IKEA.kr)을 참조하거나 고객지원센터(1670-4532)에 문의하면 된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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