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의 렌터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장기 렌터카를 이용 중이던 김아무개씨는 운전 중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하자 황급히 차를 멈췄다. 바로 렌터카 회사에 연락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500만원의 수리비와 일종의 손해배상인 휴차료 300만원을 달라는 청구서였다. 졸지에 800만원을 물어내게 된 것이다. 회사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운행을 해 차가 망가졌다”며 수리비 등을 요구했고, 김씨는 “과다하다”며 불복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최근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차를 빌려 타는 장기 렌터카 고객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김씨 사례처럼 회사가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7년 기준 전국의 렌터카 등록대수는 총 66만1068대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63건을 조사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와 관련한 피해가 49.7%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순서였다. 렌터카 이용자가 늘다보니 피해 접수도 2015년 226건에서 2017년 290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렌터카 회사가 청구한 배상액 398건을 분석했더니, 건당 평균 245만2천원에 달했다. 렌터카 이용자가 사고가 나면 평균적으로 이 금액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1천만원을 넘게 청구한 경우도 5.1%(221건)에 달했는데, 최대 3940만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했지만, 수리비가 더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 땐 사업자에게 알린 뒤,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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