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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60만가구 겨울난방비 바우처 17일부터 신청·접수

등록 2018-10-10 10:01수정 2018-10-10 11:31

2인 가구 12만원·3인 이상 가구 14만5천원
올해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1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도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6천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천원이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3만 가구가 늘어난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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