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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주차위반’ 떼다 병 걸리나…스티커 제거제 ‘발암물질 주의보’

등록 2018-11-08 12:00수정 2018-11-08 20:36

‘사용금지’ 디클로로메탄, 4개 제거제서 검출
흠집제거제에선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나와
주차위반 스티커. <한겨레> 자료사진
주차위반 스티커. <한겨레> 자료사진
자동차에 붙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려고 접착제 제거제를 꺼내 든 소비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시중에 판매 중인 오염 제거제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접착제 제거제 10개 제품 가운데 4개에서 8~73만635㎎/㎏의 디클로로메탄 성분이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은 심장 장애와 수족 경련 등을 유발하고 심하게 흡입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유해물질로, 접착제 제거제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자동차 표면에 사용하는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나왔다. 포름알데히드 역시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라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자원은 또 접착제제거제과 흠집제거제 15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이 품명, 모델명, 생년월일 등 표시기준을 누락했고 9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표식인 ‘자가검사표시’를 빼먹었다고 짚었다.

페인트 제거제에서도 디클로로메탄이 다량 검출됐다.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 52만6845~92만7513㎎/㎏의 디클로로메탄 성분이 나왔다. 다만 소비자용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작업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이 성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가 제안된 상태이고, 유럽연합(EU)은 소비자용 페인트 제거제에는 성분 함량을 1000㎎/㎏까지로 제한한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안전기준이 없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페인트 제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도록 검토하고 접착제제거제·흠집제거제의 안전 감독 등을 강화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사업자에게 “산업용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등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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