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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원, ‘공연 취소’된 홀리데이랜드 페스티벌 집단분쟁조정 개시

등록 2019-11-20 11:11수정 2019-11-20 21:00

‘환불 지연’ 76명 조정 절차 나서
다음달 22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지난 7월 일부 공연이 취소된 음악축제 ‘홀리데이랜드 페스티벌’ 관련해 소비자들이 환불 등을 요구하며 낸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홀리데이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 76명이 낸 환불 및 손해배상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27일 공연 주최사 페이크버진은 미국 가수 헐(H.E.R.)의 내한 공연 취소를 알리며 티켓 취소 및 환불 접수에 나섰지만, 수개월간 절차를 지연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지난 18일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환불을 신청했지만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나 공연 관람 뒤 환급 및 손해배상을 원하는 소비자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소비자원 누리집(kca.go.kr)을 통해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티켓 구입내역, 구입 영수증, 티켓 반송내역, 환급 신청내역 등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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