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확인 위해 포장 뜯어도 교환·환불 가능한데
상자에 ‘개봉하면 교환·환불 불가’ 스티커 붙여
공정위, ‘청약철회 방해’로 250만원 과태료 부과
상자에 ‘개봉하면 교환·환불 불가’ 스티커 붙여
공정위, ‘청약철회 방해’로 250만원 과태료 부과

(주)신세계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가정용 튀김기 상자 입구에 ‘개봉 시 교환·환불 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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