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쇼핑·소비자

포장만 뜯었는데 반품 불가? 신세계·우리홈쇼핑 과태료 부과

등록 2020-02-05 18:46수정 2020-02-06 02:31

제품 확인 위해 포장 뜯어도 교환·환불 가능한데
상자에 ‘개봉하면 교환·환불 불가’ 스티커 붙여
공정위, ‘청약철회 방해’로 250만원 과태료 부과
(주)신세계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가정용 튀김기 상자 입구에 ‘개봉 시 교환·환불 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신세계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가정용 튀김기 상자 입구에 ‘개봉 시 교환·환불 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주)신세계와 (주)우리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구매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소비자가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신세계는 2017년 4~6월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제품 상자 입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