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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환경부 “제품 재포장 금지, 묶음할인 제한 아냐…원점 재검토”

등록 2020-06-22 08:58

내달 시행 앞두고 ‘할인판매 금지’로 비쳐 논란…시행시기 등 오늘 발표
7월부터 판촉행사를 위한 불필요한 재포장이 금지된다. 맨 왼쪽과 중간 사진처럼 육면 전체를 비닐봉지로 다시 포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환경부 제공
7월부터 판촉행사를 위한 불필요한 재포장이 금지된다. 맨 왼쪽과 중간 사진처럼 육면 전체를 비닐봉지로 다시 포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내달 시행을 앞둔 유통업계의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의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을 이날 오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된 후 10여 차례 이상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됐다.

환경부는 이달 18일 업계 등에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나, 그 과정에서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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