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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주세 없어진 미림, 출고가 낮춘다

등록 2021-02-03 10:37수정 2021-02-03 10:42

출고가 9%씩 인하
맛술 미림. 롯데칠성음료 제공
맛술 미림. 롯데칠성음료 제공

롯데칠성음료가 맛술 ‘미림’ 출고가를 9% 내린다고 3일 밝혔다. 주세법 개정으로 1월1일부터 맛술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미림 500ml는 2035원에서 1851원으로, 900ml는 3135원에서 2852.5원으로 출고가가 각각 인하된다. 다른 용량의 제품들도 약 9%씩 출고가가 내려간다.

그동안 알코올이 함유된 조미용주류는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세(과세표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가 붙었다. 미림은 알코올이 14% 함유된 요리전용 맛술로, 식재료의 잡내를 잡기 위해 주로 쓰인다.

미림은 ‘주류’로 분류된 탓에 온라인 판매도 제약이 있었다. 롯데칠성 쪽은 미림의 온라인 판매도 가능해진 만큼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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