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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하도급업체에 “부품도면 달라” 갑질…현대로템에 과징금 부과

등록 2021-06-08 11:59수정 2021-06-08 12:13

현대로템이 하도급업체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부품 도면을 요구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현대로템에 과징금 1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과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만드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다.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 자동차 생산설비와 철도차량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와 비밀유지 방법, 대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방법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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